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/수도권/경기도 분도 (문단 편집) === 2022년 이후,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경기북부특별자치도)] 2022년 6월 6일, [[김동연]]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"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" 라며 "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"라고 밝혔다. [[경기도지사]] 당선인으로서 경기도의 분도를 추진하는 것은 사상 첫 사례다.[[http://weekly.chosu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738|#]] 이에 대해 2022년 9월 5일, [[https://www.kyeonggi.com/article/20220905580242|지역 언론 보도]]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설치가 더 복잡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. 2023년 2월 15일, [[의정부시 을]]을 지역구로 둔 [[김민철(정치인)|김민철]] 의원이 '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'을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V2X3J0J2P1F5N1D4W3Z7U0G4B4A3J7|대표발의]]했다. 2023년 3월 30일,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도의회내 특위 설치안(‘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’)에 142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.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 중 106명이 경기남부 지역 의원일 정도로 탄력을 받고 있다. [[https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8108036&code=61121111&cp=nv|#]] 2023년 4월 19일에는 [[동두천시·연천군]]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[[김성원(정치인)|김성원]] 의원이 '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'을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D2Z3Y0W4X1W3C0L9K5I2H0Q3O4N4M5|대표 발의]]했다. 4월 27일, [[경기도의회]]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'경기 북부 주민의 의겸 수렴이 부족하다'며 도의회 내 특위 설치안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고 저지했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427_0002283130&cID=14001&pID=14000|#]] 5월 17일, 이동환 [[고양시장]]이 '경제적 자립이 우선'이라며 GRDP를 고려할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립이 우선이라고 표현했다. 또한 이를 위해 10개 시군이 경제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. 이를 경기도 분도에 대한 신중론으로 평가했다. 분도 이전에 경제협력부터 하자는 취지라는 분석이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517_0002306461&cID=10817&pID=14000|#]]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5049644|#]] 6월 29일,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에서 특위 설치안이 통과되었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. [[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302566635646640&mediaCodeNo=257&OutLnkChk=Y|#]] 9월 26일, 김동연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건의하였다. 도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로 가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30926_0002465026&cID=14001&pID=14000|#]] 10월, 본 논의와 맞물려 [[김기현]]이 김포시 등의 [[행정구역 개편/수도권/서울개편론|서울확장론]]을 띄우기 시작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